근로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든든한 정부 지원 제도, ‘희망저축계좌Ⅱ(2)’를 소개합니다. 매달 10만 원씩만 꾸준히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08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정책으로, 2025년에는 정부 매칭금이 한층 확대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제도입니다.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근로를 지속할수록 정부가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구조로, 저소득 근로자가 다시 생계급여 수급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준 지원 혜택

가장 큰 장점은 저축액 대비 압도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

  • 매달 본인 저축: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장려금(근로소득장려금): 최대 720만 원 지원 
  • 만기 수령액: 총 1,080만 원 + 이자 

2025년에는 매칭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1년차: 월 10만 원 지원 
  • 2년차: 월 20만 원 지원 
  • 3년차: 월 30만 원 지원

은행 기본이자(연 4~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총 1,1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월 최대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대상 및 조건 

혜택이 큰 만큼 소득 및 근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가입 가능 대상 

1.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예: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04만 원 이하

2.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근로장학금·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4. 다른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두배청년통장 등)과 중복 불가 

✅ 유지 조건 (3년간 필수 이행)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마감일: 매월 22일)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 가능

 4️⃣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2025년에는 총 3회 모집이 진행되며, 현재 10월 모집(3차)이 마지막 신청 기회입니다. 

📅 신청 기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은 복지로(bokjiro.go.kr) 가능하지만,  

10월 모집은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필요 서류 예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5️⃣ 만기 수령 및 해지 조건

✅ 정상 만기 시(3년 유지): 본인 저축액 + 정부 장려금 + 이자 전액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시: 근로 중단, 교육 미이수, 장기 미납(12개월 이상) 등 발생 시 → 정부 장려금은 환수,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단, 적립금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안정성은 높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주거(구입·임차) 자금, 교육비·기술훈련비, 창업·운영 자금,  그 외 자립·자활 관련 비용 (※ 투자·주식 계좌 개설 용도는 불가)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근로 의지를 가진 이들을 위한 자립형 목돈 마련 프로그램입니다. 월 10만 원으로 3년 뒤 1,000만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마지막 모집(10월)을 앞두고 있으니,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